1. 목적
ㅇ ‘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험·실습 등 대면교육 참여가 제한됐던 대학 코로나 학번(‘21년 졸업자, ’22년 졸업예정자)의 취업역량 강화 필요
* ‘22년 경제정책방향 내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포함
- 코로나 학번 졸업생(예정자)을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참여에 따른 자부담률(15~55%)을 ’22년에 한시 인하 조치
2. 관련 규정
ㅇ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46조(훈련비 지원액) 제3항
*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방법 및 직종별 특성, 특별지원업종, 고용위기지역, 직종별 인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비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3. 그간 유사 사례
ㅇ 코로나19 영향으로 훈련 참여에 따른 부담이 커진 실업자·재직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자부담 완화·면제(‘20.8.1.~’21.12.31.)
* 기존 자부담률에서 15%p 경감(15~55% → 전액~40%)
ㅇ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훈련비 지원 우대(‘21.9.1.~)
* 훈련비 100% 또는 직종평균 취업률 40% 미만인 경우 80% 지원
4. 업무지침
(1)대상 및 자부담률 관련
ㅇ (대상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의 ①‘21년 졸업자 및 ②’22년 졸업예정자(단, 대학원 제외)
ㅇ (내용) ’코로나19‘ 영향으로 취업역량 함양이 부족했던 코로나 학번 졸업생(예정자)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훈련비 자부담 완화
- 현행 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%p를 일괄 경감하고,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% 이상은 자부담 면제
ㅇ (적용기간) ‘22.1.1.~12.31. 기간 내 시작하는 훈련과정 수강 시
(2)확인 방법
ㅇ 훈련과정 수강 신청 시 관련 입증서류 제출토록 하여 확인
- (’21년 졸업자)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(‘22년 졸업예정자) 졸업예정증명서,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